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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유통기한
식품 안전이슈 20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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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 궁금증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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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통기한
식품 구입시 유통기한과 보관방법을 확인하세요!
식약처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됐다.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제조연월일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포장 후 멸균·살균 등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가리킨다. 다만 캅셀제품은 충전·성형 완료시점으로, 소분 판매하는 제품은 소분용 원료제품의 제조연월일로,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고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으로 한다.
식품의 일자표시 관련 용어
- 소비기한(expiration date or use by date) :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최종일
-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 : 식품이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종일
- 유통기한(sell by date) :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발표한 ‘2014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는 88.3%가 가공식품 구입 시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4.8%에 비해서도 13.5% 포인트가 늘어난 수치다. 소비자가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은 용량(78.7%)·원산지(78.5%)·원료성분(72.3%) 순이었다. 가공식품 구입 시 가장 관심을 갖는 정보로도 식품 안전성(31.6%)이 꼽혔다. ‘2014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는 2014년 8∼10월 전국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1 대 1 개별면접으로 이뤄졌다.
유통기한 대처법
1.
식품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 반드시 확인
2.
유통기한과 함께 보관방법 반드시 확인
3.
유통기한이 며칠 지났더라도 보관 상태가 괜찮으면 섭취 가능
4.
소비기한은 지나면 변질·부패가 바로 시작될 수 있으므로 보관·섭취에 더욱 주의
5.
유통기한이 남아있더라도 통조림통이 부풀어 오른 것 등 의심스러운 식품은 폐기
6.
분유 캔이 녹이 슬었거나 움푹 들어가 있다면 폐기
7.
아이스크림 고를 때 제조일자 확인
8.
생수병이 볼록하게 팽창해 있으면 배제
9.
도시락 구입 시 유통기한·제조연월일(제조시간) 확인
10.
탁주·약주·맥주 구입 시 유통기한 확인
유통기한 관련 궁금증 풀이
유통기한 이내이면 보관 상태에 상관없이 안전한 식품으로 여겨도 되나?
유통기한은 각 식품에 보관방법(온도·습도등)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정해진 기한 이내에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냉동·냉장 등 보관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유통기한 이내라도 식품이 얼마든지 상할 수 있다. 예로 우유 라벨에 ‘유통기한 2017년 8월 15일까지( 냉장 보관 ) ’라고 표시돼 있다면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15일까지 유통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팔지 않았다면 매장에 두는 것은 괜찮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것은 물론 진열·보관만 해도 불법이다. 어기면 행정처분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유통기한의 표시 대상은?
식품의 제조·가공·영업허가를 받아 생산되는 모든 식품이다.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제품은?
아이스크림·빙과류·설탕·식용얼음·껌류·재제소금·가공소금·주류 ( 탁주·약주 제외 ) 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류도 유통기한 표시대상이 아니다.
제조연월일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은 무엇인가?
제조연월일은 제품이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가공이 필요 하지 않은 시점)을 가리킨다.
① ‘제조연월일’( 제조시간 포함 ) 과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 -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 락·김밥·햄버거·샌드위치·초밥
② 제조연월일 표시대상 식품 - 설탕·식염·식용얼음·빙과류 ( 제조연월 표시가능 )·( 맥주·탁주·약주를 제외한 ) 주류 (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 표시가능 )·도시락은 위해 발생의 우려가 커서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 제조시간 포함 )을 둘 다 표시 하도록 하고 있다.
아이스크림도 유통기한이 있나?
아이스크림엔 유통기한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아이스크림은 -18°c의 냉동 상태로 유통된다는 이유로 제조년월일은 표시하되 유통기한은 생략할 수 있다. -18°c 이하의 냉동상태에선 물의 이동이 불가능해 미생물이 증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면에 유통기한이 있나?
국산 라면의 유통기한은 5∼12개월 정도다. 음식을 변질시키는 미생물은 수분이 12%를 넘어야 증식하는데 라면은 수분이 6% 정도다. 그만큼 유통기한이 긴 편이다. 기름에 튀긴 라면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산가가 높아져 맛이 변질될 수 있다.
주류에도 유통기한이 있나?
탁주·약주는 유통기한이 의무화돼 있다. 맥주는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주류는 제조연월일을 표시하게 돼 있다.
1.
유통기한 지난 식품은 진열·보관만 해도 불법이다.
2.
소비기한은 국내 도입을 검토 중이다.
3.
탁주(막걸리)·약주는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돼 있다.
4.
맥주는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다.
5.
유통기한은 식품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게 돼 있다.
6.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7.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통기한으로 인해 폐기되는 식품 규모가 연간 1조원에 달한다.
8.
냉장·냉동 등 보관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유통기한 이전의 식품이라도 변질된다.
9.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류는 유통기한 표시대상이 아니다.
10.
일반적으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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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sbn.co.kr/news/article.html?no=6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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